사망신고 후 상속기간은 승인, 포기, 한정 승인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 등기 기간은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상속 단계별 절차에 따라 기간이 정해집니다. 상속 재산과는 별도로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기간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 등록 후 6개월 이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기간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겨진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회복 청구 기간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도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 기간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등기 기간
상속 등기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 승인이나 포기 등의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타 사망 신고 후속 조치 안내
사망 신고 후에는 상속 재산 정리뿐만 아니라 추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사망 신고 후 상속기간 관련 사항은 법정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상속 외의 후속 조치는 가족이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이나 카드 정지 등의 사후 조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망신고 후 상속기간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사망 신고 후의 과정을 원활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망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얼마나 오래 가능한가요?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권자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은 언제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은 사망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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